등록관련 F&A
:: 제품 관련 F&A ::
Q. 모델별 색상 변경이 가능한가요? ▶ 네, 그렇습니다. 원하시는 색상을 주문 시 대리점을 통해 상담해 주세요. Q. 차량용 바퀴인가요? ▶ 네, 그렇습니다. 14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Q. 관성 브레이크 장치가 있나요? ▶ 없습니다. Q. 루프탑 텐트 설치도 가능한가요? ▶ 네, 가능합니다. 맥스터3000 모델에 루프탑 설치가 가능한 리프트를 장착할 수 있으며 옵션품으로 별도판매 중에 있습니다. :: 견인장치 :: Q. 견인장치가 별도로 필요한가요? ▶ 네, 그렇습니다. 구매자 소유 차량에 별도의 견인고리 장치를 설치하셔야 합니다. Q. 견인장치는 어떻게 설치하나요? ▶ 견인장치 장착 업체가 별도로 있으며 장착 후 당사와 계약된 1급 정비소에서 구조변경 확인을 받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Q. 제 차량이 승용차인데 맥스터 제품 견인이 가능한가요? ▶ 승용차종 견인가능합니다. 견인고리 장착 업체를 통해 모델별 전용 견인장치를 연결하며 견인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견인차량과 견인력에 맞는 견인장치를 장착하시면 됩니다. ▶ 견인력 테스트는 견인장치 제조업체(장착업체)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이 결과를 교통안전공단에 승인 및 허가를 신청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 및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합니다. Q. 견인장치 구조변경 및 신청절차는? ▶ 1) 견인장치 장착 2) 구조변경 확인 (계약된 1급 정비소) 3)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신청 (교통안전공단) 서류 및 기타안내▼ http://www.ts2020.kr/html/nsi/vii/STRPurposeView.do 참고 * 견인정치 장착 업체와 1급 정비소는 당사에서 계약된 곳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. ▶ 교통안전공단에서의 차랑구조 변경 검사는 필수 사항 입니다. |
:: 세금 및 보험 ::
Q. 트레일러 소유로 인한 세금이 있나요? ▶ 네, 그렇습니다. 자동차세를 내셔야 하며 1년에 30,000원 미만 정도입니다. Q. 트레일러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? ▶ 네, 그렇습니다. 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만 적은 비용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자 분들 모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Q. 자동차 보험 변경해야하나요? ▶ 견인장치를 차량에 장착한 후에는 견인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변경을 요청해야합니다. 구조변경에 따른 보험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고시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:: 기타 :: Q. 트레일러 견인을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가요? ▶ 아닙니다. 총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는 1종 보통, 2종 보통의 운전면허로 가능합니다. 트레일러 자격증이 별도로 필요없습니다. Q. 구매 후 등록절차는? ▶ 트레일러 안전검사는 모두 마친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됩니다. 자동차 등록소에서 차량등록을 하시고 번호판을 부여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. * 견인장치 장착은 별도임 |